기사최종편집일 2024-11-30 08:02
사회

"만우절 112 거짓신고, 장난전화 안 돼요"

기사입력 2014.03.31 16:46 / 기사수정 2014.03.31 17:21

대중문화부 기자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충북지방경찰청은 4월 1일 만우절을 맞아 112로 거짓․장난전화를 하는 경우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31일 밝혔다.

충북경찰청은 "긴급전화인 112에 대한 장난으로 변질된다면,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가야 할 소중한 경찰력 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112 신고가 들어오면 일선 지구대나 파출소에서는 신속히 출동해야 하며, 거짓신고로 인해 실제 범죄현장이나 피해자에게 출동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5월 경범죄처벌법이 강화되어 112에 거짓으로 장난신고를 한 경우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되며  심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가 적용돼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형사처벌과 별도로 경찰력 낭비 등의 이유로 거짓신고자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가능하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이 운영하는 통합112시스템에서는 신고자의 위치가 바로 파악되며, 신속히 경찰이 출동할 수 있다. "만우절이라는 이유로 절대 거짓ㆍ장난전화를 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사진 = 바로(기사와 관련 없음) ⓒ t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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