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붙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3일 안전행정부는 이달 24일까지 전 국민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붙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 일제 정리와 동시에 읍면동 공무원과 통리반장이 개별 가구를 방문하도록 해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붙이도록 할 예정이다.
또 역과 터미널 등 다중집합장소에서 도로명주소 스티커 붙이기 행사도 진행한다. 오는 7일까지 정부 서울청사 등 4개 정부청사에서 공무원과 방문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배부한다.
더불어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언제든 스티커를 받을 수 있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사진 =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 ⓒ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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