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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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유승준 입국 금지 해제? 검토한 적 없다" 일축

기사입력 2014.01.01 17:32 / 기사수정 2014.01.01 17:33

김승현 기자


▲ 유승준

[엑스포츠뉴스=김승현 기자] 가수 유승준(38·미국명 스티브 유)에 대한 입국 금지가 해제된다는 보도에 병무청이 이를 일축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1일 엑스포츠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유승준은 병역법 위반자로 만 40세까지 입국 금지 제제가 가해진다. 병무청은 해제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유승준이 만 41세가 넘어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입국 심사 허가가 떨어져야 국내로 복귀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이날 일간스포츠는 유승준 최측근의 말을 빌려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이달 해제된다. 현 소속사이자 중화권 스타 성룡이 대표로 있는 JC그룹 인터내셔널의 도움을 받아 올해 상반기 한국 복귀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승준은 1997년 데뷔해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그는 2000년대 초반까지 대한민국 남자로서 군 복무해 의무를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승준은 2001년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고 4급 판정을 받은 뒤에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유승준은 그러나 이듬해 입대를 3개월 앞두고 돌연 미국으로 떠나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한국 정부는 이를 병역기피 목적에 의한 국적 포기로 판단해 출입국관리법 11조에 의해 유승준을 영구 입국 금지 대상자 명단에 올렸다.

이에 2003년 당시 유승준의 소속사 대표 등은 국가인권위원회측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는 "국제법상 국가가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할 일반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외국인의 입국허용 여부는 당해 국가가 자유재량으로 정할 사항이다"라고 결론 내렸다.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

[사진 = 유승준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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