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금밥 학대 계모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소금밥을 의붓딸에게 먹여 사망하게 만든 계모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고법은 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51살 양 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양 씨의 잔혹한 행위는 지난해 8월 정 양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이어졌다. 특히 한 달 가까이 정 양에게 다량의 소금을 넣은 소금밥을 1주일에 약 2~3차례 먹였으며, 정 양의 토사물과 음식물 쓰레기, 대변 등 상상 이상의 학대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양 씨는 3년 동안 믿기 어려울 정도로 남매를 학대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양 씨는 지난해 12월 당시 10살 난 의붓딸 정 양에게 폭행을 비롯해 소금을 섞은 소금밥을 먹이는 등 가혹한 학대행위를 저지른 끝에 나트륨중독으로 인해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사진 = 소금밥 학대 계모 ⓒ YTN 방송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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