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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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6월' 고영욱, 판결 불복…대법원 상고

기사입력 2013.10.02 20:09 / 기사수정 2013.10.02 20:09

이준학 기자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성폭행 혐의가 인정돼 실형이 선고된 방송인 고영욱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강체 추행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고형욱이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고영욱의 최종 결과는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고영욱은 지난 27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로 감형됐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각각 7년에서 5년, 10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 A씨와 3차례의 위력 간음 중 1번째는 인정되며, 나머지는 무죄로 인정됐다. 또 선고 전 제출한 반성문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면서도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줄 수 없어 집행유예까지 선처할 수는 없고 법정에서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낮은 형량을 선고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사진 = 고영욱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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