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1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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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오로라공주' 경고 "성적농담-저속표현 때문"

기사입력 2013.07.25 22:34 / 기사수정 2013.07.25 22:36


▲ 오로라공주 경고

[엑스포츠뉴스=김현정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자극적인 대사와 장면을 이유로 '오로라 공주'에 대해 징계 및 경고 처분을 내렸다.

2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비윤리적 내용, 저속한 표현, 욕설 등을 과도하게 방송한 지상파 드라마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MBC 일일드라마 '오로라 공주'는 비윤리적 내용 및 성적 농담, 저속한 표현 등을 수차례 방송함으로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제1항, 제35조(성표현)제1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51조(방송언어)제3항을 위반,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오로라 공주'는 등장인물이 자신의 남편에게 가슴을 보여주며 "다른 집 남자들은 주물러 터트려서 귀찮아 죽겠대. 토끼 주제에!"라고 말하거나, 의붓어머니가 불륜남과 이별한 딸에게 위장임신을 부추기는 등 비윤리적 내용 및 성적농담, 저속한 표현 등을 수차례 방송했다.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


[사진 = 오로라공주 ⓒ 포스터]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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