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부동산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이 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대관은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 송대관의 변호인에 따르면 송대관은 부인의 토지 개발 사업을 위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 보증했으나 최근 개발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앞서 송대관 부부는 지난 4월 캐나다 교포인 A씨 부부로부터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개발사업 인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를 받은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A씨 부부는 고소장을 통해 "송대관 부부를 믿고 토지개발 사업에 3억 7천만 원을 투자했지만, 사업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 용산경찰서는 18일 3억 원대 부동산 사기 혐의로 피소된 송대관 부부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한편, 송대관 부부의 소유의 33억원대 서울 이태원동 주택과 6억원대 경기도 화성 소재 토지는 오는 26일 경매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사진 = 송대관 ⓒ KBS]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