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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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야' 함익병 "아파트에서 개 키우다 사육금지 소송 당했다"

기사입력 2013.05.17 00:10 / 기사수정 2013.05.17 00:14

대중문화부 기자


[엑스포츠뉴스=김혜미 기자] 함익병이 사육금지 소송을 당했다고 말했다.

16일 방송된 SBS 토크쇼 '자기야' 185회에서는 함익병이 아파트에서 개를 키우다 이웃의 항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집에서 골든리트리버를 키웠다. 그런데 옆집에 사는 노인 부부가 놀라서 심장병에 걸릴 것 같다며 소송을 걸었다"며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따로 비상문으로 화물칸을 타고 다니고 나중에는 이사를 한다고 했다. 이사하는 데 시간이 걸리니 그때까지만 이해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웃 노인 부부는 그새를 못참고 사육금지 소송을 걸었다. 그때 함익병은 상을 당했고 발인날 법원을 출석해야 해 더 힘들었다고 말했다.

결국, 소송까지 갔고 그는 "법원에서는 개의 크기에 상관없이 직접적인 피해가 없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 소송이 기각됐다. 이것이 뉴스까지 나왔다"라고 말해 좌중을 깜짝 놀라게 했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사진 = 함익병, 강미형 ⓒ SBS 방송화면 캡처]

대중문화부 김혜미 기자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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