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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훈아 혼인 관계 유지…법원 "이혼할 사유 없다"

기사입력 2013.04.12 14:24 / 기사수정 2013.04.12 20:07

신원철 기자


[엑스포츠뉴스=신원철 기자] 법원이 가수 나훈아(본명 최홍기)의 아내 정 모 씨가 제기한 이혼 소송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나훈아는 세 번째 부인 정 씨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가사부(이광만 부장판사)는 12일 피고 최홍기(나훈아)에 대한 원고인 아내 정 씨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원고 정 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나훈아)에 민법 제840조 1호, 2호에 해당하는 이혼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혼인관계 파탄 여부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같은 취지로 1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정 씨는 2011년 8월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혼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소를 기각했다. 정 씨는 이에 항소했다. 그녀는 소를 제기하며 나훈아의 부정행위로 결혼 생활이 파탄에 빠졌다고 주장했으며, 나훈아 측은 이를 부정했다.

나훈아와 정 씨는 앞서 1월 두 차례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 대한 조정 기일을 가졌으나 양 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재판부 결정에 따르게 됐다. 재판부는 지난 2월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지만 나훈아 측이 혼인 관계의 유지를 원하는 이유에 대해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선고를 연기했다. 양 측이 준비한 서면을 받은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선고 일자를 이날(12일)로 확정했다.

한편 나훈아는 앞서 두 차례 결혼과 이혼을 반복했다. 나훈아와 1985년 부부의 연을 맺은 정 씨는 그의 세 번째 부인이다. 두 사람은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신원철 기자 26dvds@xportsnews.com

[사진 = 나훈아]  

신원철 기자 26dvd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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