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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정 변호사의 '사랑과 전쟁'] 이외수 사건으로 본 친자인지소송과 양육비 청구

기사입력 2013.04.15 11:50 / 기사수정 2014.03.07 18:12

[글] 기자
[엑스포츠뉴스=박현정] '트통령' 소설가 이외수씨가 친자인지 및 양육비청구 소송에 휘말렸다. 지난 2월 경북에 사는 오모씨가 이외수씨를 상대로 혼외자로 태어난 아들에 대한 친자인지 및 양육비 청구를 한 것. 춘천지법에 따르면 오씨는 '1987년 이외수씨와의 사이에서 아들(26세)을 낳았으나 이후 이씨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아들을 이씨의 호적에 올리고 밀린 양육비 2억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피소당한 이외수씨는 트윗에 "악플과 억측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하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오씨는 "이씨 측이 계속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의 가정사에 제3자가 관심을 가질 이유는 없지만 네티즌들은 '믿고 따랐던' 이씨에게 큰 실망을 느끼며 '멘토가 멘붕을 가져왔다'면서 충격에 휩싸였다는 소문이다.

앞으로 마무리가 어떻게 될지는 지켜볼 일이다. 이외수씨가 멘토로서 자격이 있는지,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등 이런 문제에 대해 언급할 생각은 없다. 다만, 현실에서도 자주 일어나고 있는 인지청구와 그에 수반하는 양육비 청구소송에 관한 법률적인 문제는 한 번쯤 알아둘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인지청구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

혼외자의 경우 아버지가 '내 아이가 맞다'고 인정하면 부자(부녀)관계가 성립한다. 이를 '임의인지'라고 한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아버지가 인지를 하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 이때 자녀나 자녀의 법정대리인(주로 어머니)이 법원에 아버지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데 이것을 '인지청구의 소'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인지를 '강제인지'라고 한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때에는 자녀가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외수씨 사건의 경우 강제인지에 해당한다. 인지청구는 대부분 자녀가 아버지를 상대로 한다. 어머니는 출산 자체로 어머니임이 증명되기 때문. 하지만, 어릴 적 헤어진 어머니를 상대로 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

인지청구를 한 후에도 부모자식간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다른 증거에 의해서도 친자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경우 법원은 검사받을 사람의 건강과 인격의 존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당사자나 관계인에게 혈액형의 검사나 그 밖에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상대방인 아버지나 어머니,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엔 그 형제자매 등 친족들이 대상이다. 모근이 붙어있는 머리카락, 혈액, 구강상피세포, 손발톱 등이 유전자 검사에 쓰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검사명령을 받았을 때 "나는 절대 애 아버지(어머니)가 아니다!”라면서 검사받기를 거부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를 거부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거나 30일의 범위 내에서 유치장에 갇힐 수도 있으니 무조건 거부할 일이 아니다.

인지되면 재산상속을 받을 수 있나?

혼외자들이 인지청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물학적 아버지를 '법률상' 아버지로도 만들고 싶다거나, 그동안 떨어져 지냈으니 앞으로는 함께 잘 살아보자는 의미에서일까? 물론 이런 이유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상속과 양육비 청구 등 실리적인 문제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지의 효과는 무엇인가? 인지는 재판이 확정될 때 효력이 발생하고 자녀는 출생한 때부터 그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 즉 소급효가 인정되어 몇십 년 못보고 살았어도 혼인 중 자식들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보장받게 되는 것. 1순위 상속인이라는 강력한 지위가 생기게 된다. 즉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인지가 되면 아버지 사망 후 1순위 상속인이 되어 배다른 형제자매들과 같은 금액의 상속재산을 받게 된다. 아버지 사망 후에 인지가 되었는데 이미 다른 형제자매들이 재산을 처분했다면 자신의 상속분만큼 돈으로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장래양육비는 물론 과거양육비도 받을 수 있을까?

양육비 청구 또한 가능하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판례를 살펴보자. 을씨와 사귀다 낙태문제로 갈등이 생겨 연락을 끊고 살던 갑씨가 2011년 딸을 출산한 후 지난해 6월 을씨를 상대로 친자인지와 양육비 청구소송을 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미혼모도 혼외 자녀의 아버지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대법원이 1994년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인지 전이라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결한 내용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자녀가 현재 미성년자라면 만 19세가 될 때까지 장래의 양육비 청구도 가능하다. 2012. 5. 서울가정법원이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양육비산정 기준표'를 발표했다. 재판부가 양육비를 산정할 때 참고자료로 쓸 뿐이긴 하지만 일정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 기준표를 참고해서 양육비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오씨의 경우도 아들이 인지되기 전에 과거 양육비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 물론 오씨가 청구하는 금액 전부가 인정될 수도 있지만 이씨가 분담하기에 적당한 금액만큼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

이외수씨의 첫 재판은 4월 16일 춘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남의 가정사'지만 이미 많은 사람이 알게 되어 '공개된 가정사'가 되고 말았다. 이후 재판결과에도 상당한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가사소송 과정이 힘든 점 중의 하나가 가까운 사람들끼리 다퉈야 한다는 것이다. 때론 피를 나눈 사이에서 평생 얼굴도 안보고 사는 '원수'가 되기도 하는 게 현실이다. 이씨나 이씨의 부인, 오씨나 오씨의 아들 모두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길 바랄 뿐이다.




[글] 김남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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