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이없네
[엑스포츠뉴스=신원철 기자] 용감한형제는 21일 신곡 '어이없네'를 발표했다. 발표를 앞두고 하루 간격으로 티저영상을 공개하는 한편 보도자료를 통해 음원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급기야 발매 전날 "'어이없네'가 19금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수위를 낮출 생각은 없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냈다.
보도자료의 내용은 이랬다.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이하 브레이브) 측은 사전 방송 심의를 통해 19세 미만 관람불가 판정을 받았지만 참여 가수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으며, 가사에 대한 제재를 두지 않고 힙합 뮤지션들답게 직접 랩 메이킹에 참여할 정도로 열의를 보이며 작업을 했기에 이번만큼은 가사 수정 없이 그대로 공개시킬 예정이다"라고 했다. 힙합 뮤지션·랩 메이킹 등의 단어에도 의문이 들지만 가장 의아한 부분은 "방송 심의를 통해 19세 미만 관람불가 판정을 받았다"는 부분이다.
받아들이는 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방송 심의라는 단어가 주는 인상은 분명 '방송국(방송 3사) 심의'다.
물론 방송국에서는 음원에 대해 '19금' 판정이 아닌 방송불가 판정을 내린다는 차이는 있다. 하지만 보도자료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의 적시 없이 '방송 심의'라는 표현으로 일관했다. '뮤직비디오' 심의를 받았다는 설명도 없었다.
이에 대해 브레이브는 "케이블채널 ETN을 통해 뮤직비디오 등급 심사를 받았을 뿐"이라며 "음원에 대한 방송사 심의는 요청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엑스포츠뉴스가 보도한 "'어이없네' 사전 심의 받은 적도 없다"는 내용에 대한 반론이었다.
엄격히 이야기하면 브레이브측의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보도자료 내용에 '방송 심의'라는 포괄적이고 애매한 표현을 사용해 오해의 여지를 만든 점, '19금'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이용해 홍보에 나섰던 점 역시 사실이다. '어이없네' 사전 심의에 대한 본지의 지적은 여기서 비롯됐다.
신원철 기자 26dvds@xportsnews.com
[사진 = '어이없네' ⓒ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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