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5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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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패소, 표절 시비로 김신일에 5,690여만 원 배상

기사입력 2013.01.23 16:09 / 기사수정 2013.01.23 16:09

김승현 기자


▲ 박진영 패소

[엑스포츠뉴스=김승현 기자] 가수 겸 작곡가 박진영(41)이 작곡가 김신일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23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4부(부장판사 이기택)는 김신일이 박진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박진영은 김신일에게 5,693만 71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종 선고에서 "'썸데이'로 23일까지 발생한 음원 수익금을 지급하라"며 "이와 관련된 김신일의 추가 소송 사항은 기각한다"고 밝혔다.

박진영은 이날 자신의 미투데이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곡을 표절했다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네요. 정말 답답하네요. 다시 한번 다퉈봐야죠"라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내비쳤다.

앞서 김신일은 지난 2011년 7월 드라마 '드림하이' OST 수록곡인 '썸데이'가 자신이 2005년 작곡한 가수 애쉬의 2집 수록곡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며 '썸데이' 작사, 작곡가인 박진영을 상대로 1억 1,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2월 1심 재판에서 후렴구 4마디의 유사성을 인정하며 박진영이 김신일에 2,160여만 원을 손해 배상할 것을 선고했다. 이후 박진영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

[사진 = 박진영 ⓒ 엑스포츠뉴스 DB]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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