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2 07:29
사회

'만삭 의사 부인 사망' 사건… 파기환송심서도 원심과 동일 '징역 20년'

기사입력 2012.12.07 13:11 / 기사수정 2012.12.07 13:20

이우람 기자


▲ 만삭 의사 부인 사망

[엑스포츠뉴스=이우람 기자] 만삭인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20년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윤성원)은 7일 '만삭 의사 부인 사망'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대학병원 레지던트 백 모(32) 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백 씨는 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에 있는 자택 욕조에서 숨진 채 발견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목 부위의 여러 피부 까짐, 오름턱뼈 주변의 멍과 내부 출혈 등이 생전 손상으로 확인된다"며 피해자의 사망 원인은 '이상자세에 의한 질식사'라는 백씨의 주장과 달리 목을 졸라 숨지게 한 액사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평소 출근시간보다 늦은 시간에 숨진 것으로 보이고 백씨의 몸에 각종 상처가 있으며 안방의 침대 등에서 발견된 혈흔은 다툼의 흔적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양형에 대해서는 법률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환송 전 항소심 판결보다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어 징역 20년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1, 2심 재판부는 모두 "의사인 백씨가 출산이 한 달 남짓 남은 아내를 손으로 목 졸라 살해해 태아까지 사망했다"며 "백씨의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줄곧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유죄 판결해 징역 2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6월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백씨가 부인을 살해했다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손에 의한 목눌림 질식사(액사)인지 여부가 먼저 확정돼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우람 기자 milan@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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