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2 07:31
사회

오원춘 감형, 항소심서 무기징역으로…"인육 제공 목적으로 보기 어려워"

기사입력 2012.10.18 17:05 / 기사수정 2012.10.18 17:05

온라인뉴스팀 기자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오원춘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18일 서울고법 형사5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원춘에 대해 "인육 제공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원춘이 비록 극악무도한 범죄로 유가족과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안겨 줬지만 사형은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춰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원춘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도 재범의 위험성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양형 판단 근거가 됐던 '인육제공 목적설'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재판부는 "사체 유기가 아닌 다른 의도가 의심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오원춘이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하지 않았고 평소 사용하던 부엌칼만으로 사체를 훼손한 점, 분리한 살점을 별다른 보관조치 없이 비닐봉투에 넣어 세탁기에 보관한 점 등으로 봤을 때 인육을 다른 곳에 제공하려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6월 수원지법 형사합의 11부재판부는 "단순 성폭행이 목적이 아니라 불상의 용도에 사체 인육을 제공하기 위한 의사 내지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오원춘에게 사형을 선고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팀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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