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5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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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람 '멈춘 1분 사건' 제소, 끝내 기각

기사입력 2012.07.31 23:44

조영준 기자


[엑스포츠뉴스=조영준 기자] 런던올림픽 펜싱 여자 에페 준결승전에서 신아람(26, 계룡시청)의 결선행을 탈락시킨 '멈춘 1분' 사건에 대해 국제펜싱연맹(FIE)이 끝내 한국의 제소를 기각했다.

FIE는 31일(한국시간) 한국 펜싱 팀의 항의에 대한 기술위원회(테크니컬 디렉터)의 결정을 승인한다고 발표했다.

FIE는 "기술위원회는 공식 절차에 따라 규정을 확인했다. 또한 관련자의 진술을 토대로 한국의 항의를 기각하게 됐다"며 "판정에는 문제가 없었고 적절했다"고 덧붙었다.

신아람은 31일 영국 엑셀 런던 사우스 아레나에서 열린 브리타 하이데만(독일)과의 준결승전에서 미숙한 경기 운영과 심판진들의 오심으로 결승 진출이 좌절됐다. 연장 종료 1초를 남겨두고 시간 계측에 오류가 생겼다. 또한 하이데만의 두 번째 공격이 끝난 뒤 경기는 종료됐지만 심판이 1초를 더 부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결국 하이데만의 공격이 성공됐고 신아람은 피스트에서 통한의 눈물을 흘렸다. 한국 코칭스태프는 재빨리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FIE는 "결과에 대한 항의를 대응하는 공식 기구인 기술위원회는 한국의 항의가 근거가 없다고 결론지었다"고 전했다.

[사진 = 신아람 ⓒ Gettyimages/멀티비츠]


조영준 기자 spacewalk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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