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1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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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숙 공판, '돈보다 명예?' 결국 감정싸움으로…

기사입력 2012.06.29 15:13 / 기사수정 2012.06.29 16:53

백종모 기자


[엑스포츠뉴스=백종모 기자] 이미숙과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소송이 명예훼손을 둘러싼 감정 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2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 16부(최상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두번째 공판에서 이미숙 측 법률대리인은 "원고측에서 악의적으로 피고의 연기자로서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어, 금전적이라기 보다 사회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재판부는 먼저 "전속 기간 중 이미숙이 소속사와 별도로 거둔 수익과 소속사에 지불해야 할 위약금을 정산하면 해결될 단순한 사건이다. 남자 호스티스 A씨가 거론되는 등 이미숙과 관련된 사생활이 불거지는 것은 재판의 본 취지와 관련 없는 일"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미숙의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이하 더컨텐츠) 측 법률 대리인은 제출된 지출 관련 서류에 대해 "이미 세무소에 신고 된 내용"이라 주장했으나, 이미숙 측은 "증거가 불충분 하다"며 반박했다. 또한 전속계약서에 대해서도 더컨텐츠 측은 "이미 필적 감정이 끝났다"는 입장인 반면, 이미숙 측은 "계약서의 1페이지와 2페이지의 서명이 상이한 부분까지 감정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미숙 측은 "10년 넘게 계약을 유지하면서도 전속 계약 얘기는 없었다. 갑자기 원고가 전속계약을 빌미로 소송을 걸어온 것"이라며 "원고가 송금했다는 금액도 전속 계약금이 아닌 CF 촬영 등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며 정산 금액의 명목의 오류를 지적했다.

재판부는 더 컨텐츠 측에 이미숙에 대한 계약 기간 내 회계 장부의 제출을 명했고, 더컨텐츠 측은 "장부를 들추면 금액의 성질에 대해 불필요한 논쟁이 생길 것"이라며 "압수 수색을 받아 회계 장부 존재 여부도 불분명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또한 이미숙 측은 "더컨텐츠 측이 2008년 말부터 소속사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2008년 말부터 사주가 일본으로 도피했고, 매니저 활동도 2008년부터 중단됐다"고 주장하며 더컨텐츠미디어의 전 매니저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가 감정싸움으로 재판이 확대되는 것을 만류하고 나선 가운데, 이미숙 측은 "돈보다 명예훼손을 더 크게 생각한다. 원고측에서 악의적으로 연기자로서 중요한 가치를 떨어뜨리려 하고 있다. 금전적인 부분보다 사회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더컨텐츠 측은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 기사로 보도된 것에 대해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일축했다.

이미숙의 전속계약 손해배상 소송의 다음 공판은 8월 30일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미숙의 전 소속사는 2011년 11월 이미숙을 상대로 전속계약 위반으로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고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위약벌금 1억원만 인정하자 항소를 제기했다.


[사진 = 이미숙 ⓒ 엑스포츠뉴스DB]

백종모 기자 phanta@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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