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1 08:50
사회

300만원 이상 인출 지연,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등 범인 검거에 도움

기사입력 2012.06.12 00:44 / 기사수정 2012.06.12 01:04

온라인뉴스팀 기자


▲300만원 이상 인출 지연 ⓒ SBS 방송화면 캡처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자동화기기(ATM)에서 300만원 이상 인출 시 10분여간 거래가 지연된다.

11일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300만원 이상 현금 입금된 통장에서 자동화기기를 통해 현금을 인출한 경우 10분간 출금이 지연되는 지연인출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사례의 경우 총 이체건수의 84%가 300만원 이상으로 알려졌으며, 또한 피해금인출의 75%가 10분 이내 발생한다고 전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연인출제도 시행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일은 없을 것이며 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피해예방 및 범인 검거 등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지연인출제도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예금을 취급하는 은행과 우체국 외에 농,수,축협과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을 비롯해 일부 증권사도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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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팀 방정훈 기자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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