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김유진 인턴기자] 영화 '건축학개론'의 영상 파일 불법 유포자가 검거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31일 '건축학개론' 영상을 유출해 유포시킨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최초 유포자 윤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윤 씨로부터 영상 파일을 받아 또 다른 지인에게 메신저로 전달하고 유포에 가담한 A씨 등 11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군 시설이나 해외 문화원 등에서 무료 영화 상영을 하는 복지 업체에서 근무하던 윤 씨는 '건축학개론' 배급사인 롯데엔터테인먼트로부터 받은 영상 파일을 동영상 파일로 전환해 지인 A씨에게 이메일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윤 씨는 A씨에게 '너만 보고 삭제하라'고 부탁했지만 A씨는 또 다른 지인 B씨에게 메신저를 통해 파일을 전달했고 이후 파일 공유 사이트 등으로 급속히 퍼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건축학개론' 제작사인 명필름 측은 영상 파일 유출로 인해 극장 수익과 부가판권, 해외 판권 등을 포함해 약 75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유진 인턴기자 slowlife@xportsnews.com
[사진 ⓒ 영화 '건축학개론' 포스터]
김유진 인턴기자 slowlif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