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4 13:59
사회

근로자의 날 출근한다면? '휴일근로수당 당연히 지급'

기사입력 2012.04.30 16:23 / 기사수정 2012.04.30 16:31

이준학 기자


▲근로자의 날 출근한다면? '휴일수당 적용'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근로자의 날 출근한다면 어떻게 될까?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직장인 사이에서 근로자의 날에 회사에 출근한다면 어떻게 되는 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노동자에 한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이 근로자의 날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노총의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 대신 근로자의 날로 제정한 것에서 비롯됐다. 1994년에는 세계적으로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하여 온 것에 맞추어 날짜를 5월 1일로 변경했다.

근로자의 날 제정취지는 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국경일에 관한 법률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공휴일로 보기는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주휴일과 같이 법정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에 대해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즉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출근을 하게 되면 유급휴일에 근무를 했으므로,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100%)과 당일의 근로에 대한 임금(100%), 가산수당(50%)이 지급되어야 한다.

또는 동법 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대신해 휴가를 줄 수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와 달리 국가 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는다.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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