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룡부부 승소 ⓒ KBS
[엑스포츠뉴스=방송연예팀 정혜연 기자] 배우 이재룡 유호정 부부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29일 서울고법 행정11부는 이재룡 유호정 부부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2006년 부과된 3,500여만 원 중 일부인 1,300여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과세를 취소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재룡 유호정 부부는 세무서가 지난 2006년 부부가 대출받은 자금 지급이자 6억 4000여만 원을 필요 경비로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이재룡 유호정 부부는 "주차장 영업에 필수적인 부지 및 건물을 매수하기 위한 것이므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지급이자까지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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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예팀 정혜연 기자 enter@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