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4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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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자 세금 추징,'1가구 2주택 허위신고' 5억 원 추징통보

기사입력 2012.02.09 17:20 / 기사수정 2012.02.09 17:20

방송연예팀 기자

▲ 김혜자 세금추징, '1가구 2주택 허위신고' ⓒ CJ엔터테인먼트

[엑스포츠뉴스=방송연예팀 강덕원 기자] 배우 김혜자가 국세청으로부터 5억 원이 넘는 세금추징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김혜자가 지난 1984년에 취득해 지난 2011년 30억 7500만 원에 매각한 마포구 서교동 주택에 대해 김헤자가 양도 소득세 1억을 납부했지만 이 과정에 위법사항이 있다고 판단해 5억 원의 세금을 추징 통보했다고 전했다.

보도에서 김혜자에 대한 세금추징은 김 씨의 주택을 임차해 7년 동안 까페를 운영했던 사업주의 제보를 받고 세무당국이 조사한 결과 김 씨가 아현동 아들의 집에 거주하면서 지난 2006년 6월 주민등록지를 서교동 주택으로 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으로 부모와 자녀가 각자 자기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한 곳에서 함께 생활하면 1가구 2주택으로 간주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김혜자에게 양도소득세 중과세 처분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김혜자 씨 측 관계자는 서교동 주택이 원래 김 씨 소유이기 때문에 주소를 이전했을 뿐 다른 이유는 없다며 향후 '김혜자극장'을 설립할 계획이 있어 이전한 것이라며 설명했고 1가구 2주택으로 분류될지 몰라 고의성이 없었으나 부과된 세금은 성실한 납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한편, 김혜자 세금추징의 원인이 된 서교동 주택은 지난 2003년부터 카페로 임차돼 운영됐으나 지난해 매각된 후 현재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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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예팀 강덕원 기자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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