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2 05:20
사회

사망자 연체이자, 사망시점부터 3개월 간 면제

기사입력 2012.01.06 09:35 / 기사수정 2012.01.06 09:35

온라인뉴스팀 기자

▲ 사망자 연체이자 면제 ⓒ YTN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앞으로는 사망자의 은행대출이나 신용카드 연체이자가 사망시점부터 3개월 간 면제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채무자가 숨져 어쩔 수 없이 연체된 경우에도 금융회사들이 연체이자를 부과 한 점을 지적 해 이와 같은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민법은 사망시점부터 3개월 안에 상속인이 사망자의 부채를 확인한 뒤 상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보장하고 있지만 금융회사들은 이 기간에도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올해 1분기 이후부터는 금융회사들이 최소한 상속 여부 결정 시한인 사망시점 이후 3개월까지는 연체이자 부과를 못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팀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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