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방송연예팀 방정훈 기자] 방송인 한성주와 건축가 이창하가 조망권과 일조권 문제로 법정공방 중이다.
지난 8월 한성주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 앞에 이창하 씨가 짓고 있는 건물의 공사를 중단시켜 달라며 서울서부지법에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성주는 '이창하 씨가 짓고 있는 지하 2층, 지상 3층짜리 건물이 완공되면 조망권과 일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이창하는 '한성주 씨의 집이 언덕 위에 있어 조망권 등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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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한성주 ⓒ MY FAIR LADY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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