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3 01:35
사회

국회 도가니법 처리 '장애-아동 성폭행 공소시효 폐지'

기사입력 2011.10.28 23:14 / 기사수정 2011.10.28 23:14

방송연예팀 기자



▲국회 도가니법 처리 '공소시효 폐지에 무기징역까지 처벌 강화' ⓒ 도가니 포스터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일명 도가니법의 강화가 국회에서 처리됐다.

2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장애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도가니법'(성폭행범죄의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장애인과 13살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행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 또 범죄자를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 보호시설 종사자가 장애인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이 가능한 조항도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국회는 장애인 인권 침해 문제의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여야 의원 18명으로 구성되는 '도가니 방지특위' 구성 결의안도 통과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팀 press@xportsnews.com

[사진 ⓒ 도가니 포스터] 



방송연예팀 김명진 기자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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