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5 13:47
사회

투표용지 인증샷 처벌, 투표소 앞 인증샷은 가능

기사입력 2011.10.25 13:27 / 기사수정 2011.10.25 13:27

이준학 기자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선거일에 유권자가 투표소 앞에서 사진을 찍어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올리는 것은 가능하나, 투표용지를 찍어 '인증샷'을 남길 경우 처벌받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26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이 궁금해하는 '투표인증샷에 대한 10문 10답'을 24일 공개했다.

선관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단순하게 투표를 한 후 "투표했습니다" 등의 인증샷은 가능하지만, 특정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처벌된다.

또한, 투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누구를 찍었다" 등의 글을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올릴 경우에도 처벌받게 된다.

다음은 선관위가 공개한 일문일답

1. 선거일에 누구든지 투표인증샷을 트위터 등에 게시할 수 있나?

투표를 한 사람이 "여기는 XX투표소입니다", "투표했습니다" 등의 투표인증샷을 단순하게 게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특정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처벌된다.

손가락 등으로 특정 후보자의 기호를 연상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 게시하는 것은 그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로서 불가하다.

2. 선거일에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하라고 권유할 수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특정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되므로 불가하다.

3. 투표지 인증샷 할 수 있나?

투표지를 촬영하면 공개 여부를 불문하고 처벌된다. 또한,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 촬영도 금지된다.

4. 투표소 안에서 투표인증샷 찍을 수 있는가?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는 행위이므로 불가하다. 단, 투표소 앞에서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투표인증샷을 찍는 것은 가능하다.

5. 선거일에 단순한 투표참여 권유를 할 수 있나?

일반인이 특정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이 아닌 단순한 투표참여 권유 행위는 가능하다. 다만, 투표참여를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의도되거나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정당, 단체는 불가하다.

6. 선거일에 투표인증샷과 함께 "누구를 찍었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릴 수 있나?

그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로서 불가하다.

7. 선거일에 특정후보자의 선거벽보가 보이는 곳에서 사진을 찍어 "투표하세요"라는 등의 문구를 포함한 투표인증샷을 게시하면  처벌받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현출되는 경우에는 그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로서 불가하다.

8. 선거일에 후보자, 정당대표자, 선거캠프에 참여하는 주요인사 등과 함께 사진을 찍어 "투표하세요"라는 등의 문구를 포함한 투표인증샷도 처벌받나?

역시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로서 불가하다.

9. 투표인증샷을 올리는 사람에게 서적이나 CD 제공, 음식값, 상품할인공연 무료입장 등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약속을 트위터에 올리면 처벌받나?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하여 하거나, 후보자 거주, 출신지역 등 선거구민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 연령층이나 특정 집단,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불가하다.

10. 선거일에 특히 유의할 사항은?

선거일 당일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되므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한, 투표는 평온한 상태에서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투표소 내외에서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모두 금지되므로 자제를 당부한다.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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