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01-24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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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희, 이혼 전문 변호사 만났다…30년 결혼 마침표? (ft. 신봉선) (꼰대희)

기사입력 2025.01.23 20:20



(엑스포츠뉴스 이유림 기자) 김대희와 신봉선이 이혼 상담을 받는 노부부 상황극을 펼쳤다.

22일 김대희의 개인 유튜브 채널 '꼰대희'에는 '30년 결혼생활 마침표 찍을라캅니다(feat. 이혼전문 박은주 변호사)'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됐다.

이날 김대희와 신봉선은 노부부로 변신해 이혼 위기를 맞은 상황극에 돌입했다. 김대희는 "밥이나 좀 차려라. 돼지 두루치기나 제육볶음이나"고 요구했고, 신봉선은 "내가 30년을 돼지를 두루치고 제육을 볶고 삶고 쪘다"며 발끈했다.

두 사람이 한참을 투닥거리던 가운데 신봉선은 "오늘 내가 어떤 손님 모시고 당신하고 담판을 지으려고 이 자리를 만들었다"며 갈등의 깊이를 더했다. 



손님의 정체는 무려 15년 차 이혼 전문 변호사. 왜 불렀냐는 김대희의 말에 신봉선은 "이혼하려고 불렀다. 당신하고 이제 법적으로 갈라서려고 한다"고 본격 이혼 위기 상황극을 펼쳤다.

이어 신봉선은 "헤어지자고 얘기는 하지만 본격적으로 판을 깔기는 처음이다. 암만 생각해도 이 인간하고는 못 살겠다"고 토로했고, 김대희는 "맨날 아줌마들하고 고스톱 판이나 깔았으면서"라며 불평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신봉선은 "나 징역 형을 살고 나왔다. 거기에 대한 죗값을 받았다"고 상황극의 설정을 즉석에서 추가하면서 모두를 폭소케했다. 이혼 상담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신봉선은 '꼰대희' 구독자의 지분을 가져올 수 있는지 물었다.

변호사는 "이혼이 되면 재산분할 문제도 생긴다. 부자 유튜버들이 이혼을 많이 한다. 연인들도 커플 유튜브하다가 헤어지는 경우에 채널 소유권이 문제가 된다"고 법원에서 이와 관련된 판결은 아직 없지만 기본적으로 채널의 명의자 본인이 소유권을 갖는다고 덧붙였다.


사진=유튜브 '꼰대희'

이유림 기자 dbfla467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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