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01-24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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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은숙 측, 유영재 구속에 "사법부 판결 존중…조롱·모욕에 2차 가해 멈춰달라" [전문]

기사입력 2025.01.23 12:31 / 기사수정 2025.01.23 12:32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배우 선우은숙 측이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법정 구속 된 유영재가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은 후 입장을 전했다.

23일 선우은숙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존재 측은 "금번 사법부의 상식있는 판결을 존중한다. 앞으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가족 간 성폭력에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우은숙 자매는 판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수없는 인터넷 및 유튜브 상 모욕, 조롱, 명예훼손, 성적 비하 등 2차 가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 모든 것을 잃을 각오로 이 사실을 밝히고 고소했으나 피해자들은 보호받지 못했고, 끝없는 악플과 조롱 모욕의 테러를 견뎌내며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버티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에 인터넷 및 유튜브 상 댓글이나 방송을 통해 조롱과 모욕,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자행하신 분들께는 1주일 간의 여유를 드리고자 하오니 이를 삭제해주시면 감사하겠다"면서 "1주일 이후에 발견되는 2차 가해 댓글, 방송 등에 대하여는 채증 후 법적 조치 예정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성폭력 피해자들이 조롱과 모욕을 당하지 않고 2차 가해로부터 보호받는 세상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속됐던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망의 염려가 있다"면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다"고 인정했다.

선우은숙은 유영재와의 이혼 후 혼인무효소송을 동시에 진행 중이다. 그 가운데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가 '유영재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폭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다음은 선우은숙 측이 전한 입장 전문.

유영재 성추행 관련 입장문


선우은숙씨 측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입니다. 금번 사법부의 상식있는 판결을 존중합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가족 간 성폭력에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우은숙 자매는 판결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수없는 인터넷 및 유튜브 상 모욕, 조롱, 명예훼손, 성적 비하 등 2차 가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 각오로 이 사실을 밝히고 고소하였으나 피해자들은 보호받지 못하였고, 끝없는 악플과 조롱 모욕의 테러를 견디어 내며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버티는 상황입니다.

이에 부탁드리는 바는 인터넷 및 유튜브 상 댓글이나 방송을 통해 조롱과 모욕,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자행하신 분들께는 1주일 간의 여유를 드리고자 하오니 이를 삭제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주일 이후에 발견되는 2차 가해 댓글, 방송 등에 대하여는 채증 후 법적 조치 예정입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성폭력 피해자들이 조롱과 모욕을 당하지 않고 2차 가해로부터 보호받는 세상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5. 1. 23.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

사진 = 선우은숙·유영재, 경인방송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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