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10.17 15:11 / 기사수정 2011.10.17 15:11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추민영 기자] 경찰이 성인사이트에 음란 영상물을 올려놓고 사이버머니를 모으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17일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방청 소속 A 순경을 성인사이트에 음란물을 띄운 혐의(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순경은 퇴근 후 집에서 P2P 성인사이트에 음란물을 3∼4편 올리고, 3천원의 사이버머니를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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