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21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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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하니, 비자 만료 임박…어도어 "전속계약 유효, 연장 준비" [공식입장]

기사입력 2024.12.20 14:08 / 기사수정 2024.12.20 14:08



(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그룹 뉴진스 하니가 비자만료 위기에 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호주와 베트남 이중국적으로 한국 국적이 없는 하니의 비자가 만료가 임박했으며, 소속사가 없는 상황에서는 비자 연장이 어렵다고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어도어 관계자는 이날 엑스포츠뉴스에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비자연장을 위한 서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하니의 비자는 소속사와의 고용 계약을 조건으로 하는 예술흥행(E-6) 비자. 외국인이 한국에서 연예인으로 활동하려면 소속사가 있어야 한다. 

외국인 연예인들은 E-6 비자를 발급받아야 활동할 수 있는데, ▲대중문화산업법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한 기획사와의 전속계약서 사본 ▲초청한 기획사 대표의 신원보증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고용추천서 등 서류를 필수로 구비해야 한다. 



하지만 뉴진스는 지난달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후 예정된 스케줄을 따르고 있으나 뉴진스라는 이름이 아닌 멤버 각자의 이름을 사용하는 등 독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6 비자는 특정 예술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비자이기 때문에 그 특정 고용주와의 계약이 해지되면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하니가 어도어와의 계약이 해지됐다고 한 순간 어도어를 통해 받은 비자의 효력 역시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전언이다. 

또한, 출입국관리법은 계약 해지 시 15일 이내에 체류 자격 변경 신청을 하거나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국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E-6 비자는 일반적으로 1년씩 부여되며 소속사가 매년 갱신을 해주는 형태로, 어도어를 통해 발급받은 하니의 비자는 내년 초 만기가 돌아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니의 비자 만료 이후 뉴진스의 행보가 한층 주목받고 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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