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5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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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vs친형부부, 전문심리위원까지 붙는다 "자금 흐름 분석" (엑's 현장)[종합]

기사입력 2024.11.13 15:47



(엑스포츠뉴스 서울고등법원, 김예은 기자) 방송인 박수홍과 친형 부부의 분쟁에 전문심리위원이 함께할 예정이다.

13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에 대한 4차 공판이 진행됐다. 

앞서 박수홍 친형 부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 두 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 출연료 등 약 62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4차 공판에 앞서 검찰 측은 감정촉탁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예산 문제로 해당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를 한 사람 정도 지정해서 양측이 자료를 제출하고, 횡령으로 인한 자금들이 어느쪽으로 흘러가는지를 분석해보면 유의미한 것 같다. 양형에도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얘기했다. 

이에 친형 측 변호인은 "결과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현금을 주로 주고받았다고 하는 거라 고소인이 아직 현금을 들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려된다"고 말했다. 앞서 친형 측은 박수홍 아내 김다예가 20대 후반의 나이에 12억 원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위가 의심된다며, 김다예가 박수홍에게 현금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하고 사실조회 신청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단 관련 자료로 분석을 해보는 것"이라며 "어떻게 나올지는 전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1심 재판부는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액을 약 21억 원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박수홍의 형 박 씨에게는 징역 2년을, 아내 이 씨에게는 공범 증명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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