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2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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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슈주 멤버' 한경, SM 상대로 계약 무효 항소 취하

기사입력 2011.09.25 11:37 / 기사수정 2011.09.27 11:56

방송연예팀 기자


[엑스포츠뉴스=방송연예팀 정호연 기자] 슈퍼주니어의 전 멤버 한경이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한 항소를 취하했다.

25일 서울고법 민사19부(부장판사 고의영)에 따르면 한경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지난 21일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청구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경은 SM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 조건이 부당하다는 점과 수익 분배 과정에서도 불합리한 조건이었다고 폭로하며 지난 2009년 당시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결국 재판부는 "2003년 1월 전속계약과 2007년 2월 변경계약, 12월 부속계약 등 세 차례의 계약 체결 모두 효력이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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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동영상 캡처]


방송연예팀 정호연 기자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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