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정민경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방탄소년단(BTS) 슈가의 음주운전 관련 오보를 낸 '뉴스룸' 측에 징계를 내렸다.
7일 방심위는 JTBC '뉴스룸' 오보에 대해 법정 제재 중 가장 낮은 '주의'를 의결했다.
최근 '뉴스룸'은 방탄소년단 슈가의 음주운전 사건에 관해 다른 사람의 CCTV 영상을 슈가의 영상이라고 잘못 보도해 혼란을 야기했다.
JTBC 측 관계자는 7일 의견진술에서 "명백히 우리 잘못으로 인한 오보"라며 잘못을 시인했으나, 강경필 의원은 "사실확인이 부실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었다"며 지적했다.
한편 지난 6일 슈가는 용산구 일대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500여 미터 운전하다 넘어진 채 발견, 근처 지구대로 인계됐다.
그런 가운데 JTBC '뉴스룸'에서는 슈가의 음주운전 당시 CCTV라며 그가 도로를 질주하는 영상을 보도했다. 영상이 보도되자 다수의 누리꾼들은 그가 빠르게 도로를 질주하는 모습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뉴스룸'이 공개한 CCTV 속 인물은 슈가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논란이 커지자 16일 '뉴스룸'은 결국 "전동 스쿠터를 타고 대로변을 지나가던 영상 속 남성은 슈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혼선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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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경 기자 sbeu3004@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