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4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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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 감독실에서 1억 금품 수수, 광고료 오히려 더 많이 지급"…장정석·김종국 '배임수재 혐의' 1심 무죄 판결 어떻게 나왔나

기사입력 2024.10.04 17:28 / 기사수정 2024.10.04 18:00



(엑스포츠뉴스 김근한 기자) 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이 후원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배임수재 관련 혐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도덕적 지탄을 받을 수 있지만, 형사적인 범죄 요건 성립을 이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4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에게 광고 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후원업체 대표 A 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먼저 재판부는 배임수재 관련 금품수수 장소가 원정팀 감독실이었단 점을 언급했다. 비교적 공개적인 장소가 될 수 있는 원정팀 감독실에서 돈을 건넸단 점이 무죄 판단에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1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장소가 원정팀 감독실이었다"며 "부정 청탁의 대가였다면 많은 사람이 드나들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돈을 수표로 주고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정한 청탁에 의해 광고료 혜택을 받지 않았단 점도 무죄 판단 근거였다. 재판부는 "당시 KIA는 견장 광고가 비어 있는 상태로 시즌이 진행돼 (A 씨가) 굳이 청탁할 필요가 없었다"며 "(만약 청탁을 했다면) 광고료에서 혜택을 봐야 하는데, 오히려 광고료를 더 많이 지급했다"고 바라봤다.

재판부는 아울러 평소 A 씨가 KIA의 팬으로 선수단에 수억 원 상당의 선물을 나눠준 적이 있고 'KIA가 가을 야구에 진출하면 1억 원을 격려금으로 주겠다'고 말한 적이 있는 점도 무죄 근거로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지난 3월 7일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을 구단 후원업체로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후원업체 대표 A 씨는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2022년 7∼10월 A 씨로부터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두 사람은 총 1억 6,000만 원을 그 대가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두 사람이 10월 야구장 내 감독실에서 업체 광고가 표시되는 야구장 펜스 홈런존 신설 관련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전 감독은 그해 7월 선수 유니폼 견장 광고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후원업체로부터 6,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금품수수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KIA 타이거즈 열성 팬인 A 씨가 선수단 사기 진작을 위한 격려금 차원에서 돈을 받았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두 사람이 함께 받은 1억 원을 5,000만 원씩 나눠 가졌고, 금품수수 사실을 구단이나 선수단에 알리지 않은 채 대부분을 주식 투자, 자녀 용돈, 여행비, 개인 간 돈거래 등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의 행위가 배임수재 혐의를 인정받을 만한 형사적인 범법 행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2022년 5∼8월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앞둔 포수 박동원(현재 LG 트윈스 소속)에게 최소 12억 원의 계약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2억 원을 달라고 세 차례 요구했다가 거절당해 미수에 그친 장 전 단장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FA가 되기 전 FA 협상과 관련한 논의 자체를 금지하는 템퍼링(사전접촉)은 한국야구위원회(KBO) 규약 위반이고, KBO 내에서 징계 여부를 따지면 된다"며 "곧바로 범죄 성립과 연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김근한 기자 forevertoss8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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