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국경없는 변호사들'에서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웰컴 투 비디오' 사건이 재조명됐다.
15일 방송된 MBN '국경없는 변호사들'에서는 128만명의 회원을 두고 아동 성착취물 22만개를 공유했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 모 씨의 범행과 재판 내용이 소개됐다.
대한민국 국적의 20대 남성 손 씨는 2015년부터 3년 간 다크웹을 통해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개설, 운영하며 총 4억원을 챙긴 혐의(영리 목적의 아동 성 착취물 판매·배포·제공 혐의)로 한국 법원에 기소됐다.
피해자 다수가 미성년자인데다 죄질이 나빠 남아공 등에서는 최소 징역 25년형을예상하고 있던상황.하지만 법원은 손 씨에게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하는 것에 그쳤다. 이를 들은 장동민은 "1년 6개월이면 거의 요즘 군대 갔다오는 수준 아니냐"며 황당해했다.
더욱 놀라운 점은 1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는 것. 최용희 변호사는 1심 판결문을 인용, "피고인 나이가 어리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게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이를 들은 이현이는 "반성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일갈했고, 크리스 존슨도 "평생 반성 못한다"고 거들었다. 다니엘 린데만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를 보호하는 것 같다"고 황당해했다.
최 변호사는 2심에서는 경제적 어려움, 부양 가족 등을 이유로 손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됐다면서 "손 씨가 2심을 앞두고 법원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급히 혼인신고를 한 합리적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며 "법적인 아내는 외국인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손 씨 아버지는 국제결혼중개업에 종사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노종언 변호사는 "2018년 당시 법관들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 인터넷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며 "그런 점이 판결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고 양형 사유를 분석했다.
사진= '국경없는 변호사들' 방송 캡처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