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를 '마이너스 가수'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0부 심리로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엔터)가 이승기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후크엔터가 정산 관련 준비 서면을 제출한 가운데, 텐아시아는 이승기와 A이사가 나눈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준비서면에 첨부된 주요 증거자료였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2022년 8월 8일, A이사는 이승기에게 그가 마이너스 가수인 이유로 데뷔 초 앨범 적자, 과도한 마케팅 비용 등을 언급했다.
또한 A이사는 "돈 뭐 사과상자까지는 아니어도 그때는 진짜 그런 게 있었다. 마케팅비가 워낙. 지금은 사실 눈에 보이는 돈이 대부분인데 뭐 기자들 빽 사주고 요즘도 그렇게는 해"라고 말했다. 이에 이승기는 "진짜요?"라며 "김영란 법에 걸리지 않냐"고 묻기도 했다.
그러나 A이사는 녹취록 공개 이후 텐아시아에 "녹취록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기자들을 직접 만나는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언론 대응을 담당한 B이사는 "기자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기도 했다.
엑스포츠뉴스는 이와 관련해 후크엔터에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한편 이승기는 지난 2022년 11월, 후크엔터로부터 음원 사용료를 정산받지 못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권진영 후크 대표를 비롯한 전·현직 이사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따라 후크엔터는 이승기에게 기지급 정산금 13억 원 상당 외에 미지급 정산금 29억 원 상당, 지연이자 12억 원 상당을 포함해 54억 원을 지급하게 된 바 있다.
그러나 후크엔터 측은 이승기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오히려 광고 수익을 과다하게 지급해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 이에 이승기 또한 후크가 광고 정산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맞선 상태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