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온라인뉴스팀] 지난 17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김명철 실종사건'의 용의자인 조상필 쌍둥이에 대해 재조명했다.
방송이 나간 후 많은 사람이 명철 씨가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만난 약혼녀의 친구 조상필(가명)의 혐의를 의심했다.
경찰은 사라진 명철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 조상필의 사무실인 점, 실종 당일 그곳에서 40톤의 수돗물이 사용되고 명철 씨의 혈흔이 발견되었던 점 등을 근거로 조상필을 폭력,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현재 실종 상태이며 수면제를 먹이고 감금 폭행 했다는 증거만으로 살인을 계획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법령 최고형인 15년의 1심을 깨고 7년형을 선고했다.
제작진은 이날 김명철 실종 1년 전인 2009년 5월 발생한 박모씨 사망사건과 김명철 사건을 비교했다.
박 씨는 당시 사망 전 수면제가 든 술을 마셨고 화장실에서 샤워 도중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는데, 조상필이 바로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구속되면서 사건이 재조명됐다.
경찰은 박 씨의 사망 장소가 동거하던 조상필의 사무실 화장실인 점, 박씨 명의로 가입된 17억 원의 보험금 수령자가 5개월 전 조상필의 쌍둥이 형으로 변경된 점 등을 이유로 사건 발생 2년 만에 이들을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특히 제작진은 김명철 실종 당시 조상필의 알리바이를 조작해 준 그의 쌍둥이 형 조재필(가명)과 돈을 주었다고 거짓 진술한 오모씨가 같이 구속된 점과 평소 술을 좋아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던 박 씨의 사체에서 수면제 성분과 알코올이 검출됐다는 점 등으로 이 두 사건의 유사한 점들을 비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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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그것이 알고 싶다 ⓒ SBS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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