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고영욱이 운영하는 유튜브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는 국민 청원이 등장했다.
지난 2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성범죄 확정판결을 받은 유튜버의 행위에 대해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100명이 찬성해 공개 청원이 진행된다.
청원인은 "기존의 대중 매체였다면 당연히 자격 미달로 자체 정화되고도 남았을 수준의 범죄자가 기존 대중 매체 이상의 역할을 하는 유튜브 세상에선 아무런 제한 없이 활동하고 이에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며 청원 사유를 밝혔다.
그는 "유튜브가 전국민의 일상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유튜버의 기초 자격 조건을 정립, 특히 성범죄, 뺑소니, 무면허 운전, 폭행 등 대중 매체 종사자로 부적합 자들이 운영하는 채널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영욱은 지난 2013년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와 간음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울 남부구치소에 이송됐다. 또한 미성년자 3명을 다섯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활동을 중단했으나 최근 개인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며 영상을 업로드했다. 채널 구독자는 5600명이 돌파했으며, 영상은 3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유튜브 관계자는 엑스포츠뉴스에 고영욱과 같은 성범죄 전과자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는 것에 관해 "별도의 제지는 없다"라고 밝혔다. 별다른 제지 방법을 찾지 못한 누리꾼들은 고영욱의 채널을 신고하고 인증하는 등 '신고 릴레이'를 펼치고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고영욱 채널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