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7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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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오보에 거짓 논란…슈가, 음주운전 적발 과정 보니 [종합]

기사입력 2024.08.14 18:30



(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가 CCTV 오보로 인한 오해를 벗어났다. 그러나 '음주운전'을 한 것은 맞기에, 여전히 여론은 좋지 않다. 

슈가는 지난 6일, 서울 용산구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하며 귀가하다 적발됐다. 작업실에서 자택인 나인원한남까지 음주 상태로 500여 미터를 운전했다. 



슈가의 음주운전 소식이 알려진 후 하이브는 슈가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것이라는 입장을 냈지만, 안장이 달린 모델로 밝혀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더불어 JTBC '뉴스룸'이 슈가가 빠른 속도로 도로 위를 이동하는 CCTV 영상을 공개하면서 비판이 더욱 커졌다. 

또한 연합뉴스TV는 슈가가 인도 위를 달리던 중 경계석을 들이받고 넘어졌다며 CCTV를 추가 공개했다. 슈가가 '집앞 정문에서 넘어졌다'고 밝힌 입장과 맞지 않는 장면이기에 또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뉴스룸'이 공개한 CCTV 속 인물은 슈가가 아니었다. 또 연합뉴스TV가 공개한 바와 달리 슈가가 넘어진 곳은 집앞 정문이 맞았다. 

14일 동아일보가 공개한 CCTV에 따르면 슈가는 인도 위를 달리다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전동스쿠터와 함께 넘어졌다. 위치는 나인원한남 정문 앞. 뒤이어 경찰 기동대원 3명이 슈가에게 다가서는 모습도 포착됐다. 

새롭게 공개된 CCTV로 인해 '도로 위를 질주했다', '인도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고 달리다 경계석을 들이받았다'는 오해에서는 벗어났다. 주행 거리 관련 거짓 입장문을 낸 것이 아니냐는 오해 역시 사그라들었다. 그러나 음주를 한 채 전동 스쿠터를 몰았다는 점, 인도 위를 달렸다는 점에서 여전히 질타를 받고 있다.



슈가는 조만간 경찰에 소환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손정혜 변호사는 연합뉴스TV에서 "양형 기준상 징역 1년6개월에서 3년, 벌금은 1천만원에서 1천7백만원 수준이라 이 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양형에 중요한 요소는 음주로 운전하는 과정에서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었는가, 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았는가를 본다. 범행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었는가, 형사 처벌 전력이 있는가, 진지한 반성이 있는가를 가중 요소 또는 선처 요소로 삼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한 소환 조사가 늦어진 점에 대해선 "영상도 확인 해야 하고 주변 CCTV도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다. 기본적인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자백하는지 여부, 정황에 대해 인정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미 충분한 유죄 증거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 입장을 확인해서 검찰로 송치해서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JTBC, 연합뉴스TV, 동아일보

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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