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2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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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 안대 씌우고 성관계 몰카"…아이돌 래퍼, 30일 선고 확정

기사입력 2024.08.04 14:50 / 기사수정 2024.08.04 14:50



(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출신 래퍼 최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30일로 확정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오는 30일 최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최 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교제 중이던 A 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A 씨의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A 씨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하자고 권유했고 무음 카메라 앱을 통해 몰래 촬영하는 수법을 썼다.

최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B 씨가 속옷만 입고 침대 위에 누워있는 뒷모습 등을 4회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현재 피해자는 총 3명으로 파악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해 9월 최 씨를 송치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이달 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최 씨가 관련 영상 등을 유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6월 29일 결심 공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며 "피고인의 죄질이 분명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라고 말했다.

최 씨 변호인은 "잘못된 행동이지만 당시 교제 중이던 상황으로 외부 유출 의사가 없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 씨는 최후 진술에서 "얼마나 한심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감했다"라고 밝혔다.

최 씨는 2017년 데뷔, 2019년 건강 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하고 연예계를 떠났다. 그가 속한 그룹의 다른 멤버 역시 2019년,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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