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수아 기자) 어도어 민희진 대표 측이 최근 불거진 사내 성희롱 사건 은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25일 디스패치는 민 대표가 과거 무속인, 회사 임원과 나눈 개인 메시지를 공개했고, 임원이 성희롱으로 사내 괴롭힘에 휘말렸으나 이를 민 대표가 은폐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지난 3월 하이브 내 여직원 B씨가 임원 A씨를 신고했지만, 민 대표는 A씨를 두둔했으며 역고소를 부추겼다는 것. 이후 B씨는 어도어를 퇴사했으며 A씨는 경고 조치만을 받았다고 알려졌다.
이와 관련 29일 민희진 대표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세종은 "해당 성희롱 건은 이미 3월 16일 하이브 인사위원회에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한 건이다"라며 "법률과 인사, 홍보 등에 대해 하이브에서 직접 세어드서비스를 하는 상황에서 본인들의 판단을 뒤집고 다시 이 건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민희진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 갑자기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민 대표 측은 "이슈가 됐던 직원이 참석한 자리는 2월 1일 부임 이후 업무 파악을 위해 만들어진 자리였으며, 해당 직원도 참석에 동의했다. 당시 식사 자리는 문제 없이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희진 대표는 양측의 의견을 균형 있게 청취했고 갈등을 조율하려 애썼으며, 주의와 경고를 통해 향후 비슷한 이슈가 또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며 "동시에 HR절차의 개선, 투명성 제고 등 보다 나은 제도 운영을 위한 제안을 하이브에 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민 대표 측은 “개인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도에 사용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공격이며 사안의 본질과는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 간의 대화를 제3자에게 공표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지속적으로 기사가 게재되어 있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해당 사안은 두 직원이 쌓인 오해를 화해로 마무리한 사건으로, 과거에 종결된 사안이 다시 보도되어 해당 당사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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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아 기자 sakim4242@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