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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처방전, 유아인 부탁 맞아…대신 복용 예상 못해" (엑's 현장)[종합]

기사입력 2024.06.18 16:50



(엑스포츠뉴스 서울중앙지법, 김수아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의 6차 공판이 진행됐다.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6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유아인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 및 투여한 의사 A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5차 공판 당시 불출석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받았으나 취소됐다.

앞서 대마 흡연을 인정한 유아인은 그 외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에 대해서는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의료 시술을 받은 것이라며 의사들의 전문적인 판단 하에 이루어진 투약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증인으로 출석한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A씨는 유아인이 미용 시술을 위해 병원에 첫 방문했으며 이후 유아인이 불면증을 호소하자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이에 따라 SGB시술(성상신경차단술)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시술 시간이 짧고 마취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술이 아니지 않냐는 질문에 A씨는 "통증에 대해 사람마다 느끼는 강도가 다르다. 그럴 경우에 통증을 조절하는 게 의사가 할 일이다"라며 "바늘 삽입 부위가 목 부분이라 목에 바늘을 찌르는 사실 자체만으로 보통의 사람들은 공포감을 느끼는 부위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맨정신에 못 하겠다"며 시술 바늘에 극도의 공포감을 느낀 유아인에게 안정적인 시술과 이후 불편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면마취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것을 확인했음에도 수면마취를 진행한 것에 대해 A씨는 "시술을 진행하기 위해 마취가 필요했다. 각 약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약물을 과용했다면 다른 마취제를 진행하면 된다"라며 "약물 의존성이 있는 사람은 마취를 받으면 안된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대답했다.

또한, 유아인이 약 28개월간 10회 내원한 것은 마약류 투약이 아닌 치료 때문이었음을 밝힌 A씨는 "방문 횟수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유아인의 가족들 명의로 처방전을 6회 발급한 것에 대해 A씨는 "실제로 대면 진료한 사실 없이 유아인의 부탁으로 처방전을 발급한 것이 맞다"라고 인정한 뒤 "당시에는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던 시기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당시 유아인의 "가족이 수면제를 복용하는데 지금 처방전을 받으러 병원에 갈 수 없으니 처방전을 부탁한다"는 말을 전하며 주민등록번호는 가족인 유아인을 통해 받았다고 대답했다. 

퀵서비스를 이용해 처방전을 보내준 것에 대해서 A씨는 "당시에 약도 배달이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코로나에 걸린 환자들은 공무원이 집 앞까지 약을 배달했다"라며 "무제한적인 허용은 아니었지만 처방전도 배달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깊게 생각하지 못했다. 가족들이 코로나에 걸린 상태는 아니었다"고 털어놨다.

그런가 하면 A씨는 유아인이 수면제를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기에 가족에게 처방전을 발급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유아인은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라,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아인 측은 40여 회의 타인 명의 도용 처방, 증거 인멸 시도, 지인에게 대마 권유 혐의 등의 정황이 포착되자 이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아 기자 sakim424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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