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서울중앙지법, 김수아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의 6차 공판이 진행됐다.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6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유아인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 및 투여한 의사 A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5차 공판 당시 불출석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받았으나 취소됐다.
앞서 대마 흡연을 인정한 유아인은 그 외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에 대해서는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의료 시술을 받은 것이라며 의사들의 전문적인 판단 하에 이루어진 투약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증인으로 출석한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A씨는 유아인이 시술을 위해 병원에 첫 방문했으며 정확한 시점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2021년 쯤부터 친분을 쌓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불면증을 호소했던 유아인이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다는 진료 결과에 의해 SGB시술(성상신경차단술)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A씨는 수면마취를 진행한 것에 대해 "수면 마취가 필수인 시술은 아니지만, 통증에 대해 사람마다 느끼는 강도가 다르다. 그럴 경우에 통증을 조절하는 게 의사가 할 일이다"라며 "바늘 삽입 부위가 목 부분이라 통상적으로 맞는 부위도 아니고, 목에 바늘을 찌르는 사실 자체만으로 보통의 사람들은 공포감을 느끼는 부위다"라고 설명했다.
유아인이 극도의 공포감으로 맨정신에 시술을 받지 못한다고 판단한 A씨는 안정적인 시술과 이후 불편감을 줄이기 위해 수면마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유아인이 해당 병원이 아닌 3곳의 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정보를 조회한 것에 대해 A씨는 "마약류나 향정신성 약물을 사용할 땐 다른 병원에서 사용했는지 여부를 조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하며 "정보망을 조회하고 다른 병원 투약 기록이 있어 약에 대한 의존도가 우려돼 부작용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A씨는 정보망을 확인하고도 수면마취를 진행한 것에 대해 "시술을 진행하기 위해 마취제가 필요했다. 각 약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약물을 과용했다면 다른 마취제를 진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유아인이 약 28개월간 10회, 월평균 1.4회 이상 내원한 것은 마약류 투약 목적이 아닌 SGB 치료 때문이었음을 밝힌 A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내원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 방문 횟수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아인은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라,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아인 측은 40여 회의 타인 명의 도용 처방, 증거 인멸 시도, 지인에게 대마 권유 혐의 등의 정황이 포착되자 이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아 기자 sakim4242@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