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4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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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출발 실격 규정 변경은 언제부터

기사입력 2011.08.27 19:28

김덕중 기자


[엑스포츠뉴스 = 류한준 기자] 한국 남자 단거리의 기대주 김국영(20,안양시청)이 27일 오후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린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100m 자격예선에서 부정 출발을 범했다. 그는 결국 레이스를 뛰어보지도 못하고 실격 처리됐다.
 
김국영은 이날 2조 1번 레인을 배정받았다. 그는 출발 총성이 울리자마자 출전 선수들 중에서 가장 빠른 스타트를 보였으나 심판은 부정 출발을 선언했다. 김국영의 스타트 반응시간 0.146초로 8명의 주자 중 가장 빨랐다.
 
100m경기에서 부정 출발은 0.1초 이내에 스타트를 끊거나 출발 총성이 울리기 전에 몸을 움직였을 경우 선언된다. 심판은 이날 김국영이 출발 총성이 울리기 전 다리를 움직였다고 지적했는데 경기 중계 화면을 통해서도 확인됐다.
 
예전의 경우 부정 출발을 하더라도 해당 선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줬다. 그러나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은 부정 출발 규정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느꼈다.
 
IAAF는 지난 2009년 베를린세계육상선수권대회 기간 동안 열린 규칙제정위원회 회의에서 규정 변경을 논의했다. 일부 선수가 부정 출발 규정을 악용해 고의로 부정 출발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었고 이 때문에 경기가 지연되고 다른 선수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1회 부정 출발=실격'이라는 규정으로 변경됐다.
 

예전 규정은 지난 2003년부터 적용됐는데 2009년 세계선수권대회 당시에는 현행 변경 규정이 시행되지 않았다.

[남자 100m 자격예선에서 부정 출발한 김국영이 침을 챙기고 있다 ⓒ 엑스포츠뉴스 전현진 기자]


김덕중 기자 djkim@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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