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3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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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VS 하이브 싸움 본격화…오늘(17일) 가처분 소송 심문 진행 [엑's 투데이]

기사입력 2024.05.17 07:27



(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의 싸움이 본격화된다.

17일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25분 뉴진스 레이블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모회사인 하이브(HYBE)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이달 31일에 민희진 대표의 해임 안건을 다루는 임시 주주총회가 열린다.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 80%를 소유한 만큼 임시 주총이 열리면 민 대표는 사실상 해임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에 민희진 대표 측은 지난 7일 중앙지법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은 주식 양도·양수인 간 다툼이 있거나 주식 효력 관련 분쟁이 있을 때 주총에서 해당 주식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요청 절차다.

지난 달 22일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정황이 발견됐다고 보고 감사를 시작했다. 25일에는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같은 날 민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계열사 사장인 나를 찍어내려는 하이브가 배임을 저지른 것”이라며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민 대표는 경영권 찬탈을 시도한 적이 없으며 자신에게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르세라핌과 뉴진스의 데뷔 과정에서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박지원 하이브 부대표와의 갈등을 겪었다고 강조했다. 

하이브는 14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외국계 증권사 소속 애널리스트 A씨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하이브는 A씨가 어도어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으며, A씨가 지난 달 17일 방한한 외국계 투자자에게 하이브 미팅에 앞서 어도어 경영진과의 별도 미팅을 주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 대표 측은 '경영권 탈취 의혹'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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