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6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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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으로 느껴져" 유명 유튜버, 유아인 측과 분리 신문 요구 [엑's 현장]

기사입력 2024.04.16 14:37 / 기사수정 2024.04.16 14:37



(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유아인에게 대마를 권유받은 유튜버 A씨가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신문을 받고 싶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지귀연)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본명 엄홍식)에 대한 네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헤어스타일리스트 겸 유튜버 A씨의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A씨는 2023년 1월 유아인을 비롯한 지인들과 떠난 미국 여행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유아인은 A씨에게 대마 흡연 장면을 들키자 외부 발설을 우려, A에게 대마 흡연을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A는 권유를 거부했지만 유아인은 함께 대마를 흡연한 지인에게 "A도 이제 한 번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마스크를 낀 채 등장한 A씨는 재판 시작 전 미리 도착해 신문을 준비했다. 

이날 A씨는 유아인과 B씨가 없는 상태에서 신문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유아인 측 변호인은 "그건 허용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유아인과 B는 A와 친한 관계라고 이야기하지만 A씨는 그들의 관계와 사회적 지위로 비추어봤을 때 사회적 압박감을 느꼈다고 진술했고 그래서 대마 흡연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B가 보낸 메시지도 협박으로 느껴졌다고 진술
했다"며 증인과 피고인의 분리가 필요한 이유를 밝혔다. 

또한 "피고인이 보지 않는 상태에서 증인신문 하고 내용에 대해 듣고 반대 신문을 하면 되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 전 피고인 석에 가림막을 설치했고 유아인은 증인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 자리를 두 차례 옮기며 증인 신문을 준비했다.

한편 유아인 측은 대마 권유 혐의에 대해 부정한 상태다.

앞서 유아인은 지난 달 5일 열린 세 번째 공판에 출석했고 이 당시에는 유아인의 누나 명의 도용 및 대리 처방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의류 사업가 지인 B씨가 증인 신문을 받은 바 있다.

2차 공판에서 유아인은 대마 혐의를 인정했으며 프로포폴을 비롯한 의료용 마약 투약에 대해서는 유아인의 직업을 언급하며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인해 여러 의료 시술을 받은 것이라며 의존성을 인정했다.

유아인은 넷플릭스 시리즈 '종말의 바보' 공개를 앞두고 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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