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트로트 가수 오유진을 스토킹한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 받은 60대 남성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오늘(9일) 진행된다.
이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해 10월, 엑스포츠뉴스 단독 보도를 통해 오유진의 스토킹 피해 사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오유진과 외할머니 유모 씨는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진료 소견서를 전달한 바 있다.
A씨가 오유진의 학교에도 찾아가는가 하면, 행사장에도 찾아오는 것으로 추정돼 가족 모두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것. 그는 과거 교제했던 여성이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채 헤어졌고, 그 여성이 낳은 아이가 바로 오유진 양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연령이 매우 어린 피해자에게 저지른 범행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와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 및 이수 명령 선고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법률 대리인은 "나름대로 주관적 근거에 의해 딸이라고 했던 것이 범행에 이르게 돼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친딸이라는 착오 속에서 발생한 사건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바랐다.
한편, 2009년 생인 오유진은 지난 2020년 KBS 2TV '트롯 전국체전'을 통해 뛰어난 가창력과 스타성을 입증하며 차세대 트로트 스타로 급부상했다. 지난해 7월부터 진성, 박군 등이 소속된 토탈셋에서 활동 중이다.
TV조선 '미스트롯3'에서 미(3위)를 거머쥐며 활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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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