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15세 트로트 가수 오유진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형사3단독 판사 김도형)에서 스토킹처벌법위반·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 60대 A씨 결심 공판이 지난 5일 열렸다.
지난해 10월, 엑스포츠뉴스 단독 보도를 통해 오유진의 스토킹 피해 사실이 알려졌던 바. 당시 오유진 외할머니 유모씨는 엑스포츠뉴스와 직접 만나 A씨로부터 수 개월 간 이어진 스토킹 및 명예훼손 피해 고충을 토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오유진을 자신의 딸이라 주장하는가 하면 학교까지 찾아가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친부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게재, 명예훼손을 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연령이 매우 어린 피해자에게 저지른 범행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와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 및 이수 명령 선고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법률 대리인은 "나름대로 주관적 근거에 의해 딸이라 했떤 것이 범행에 이르게 돼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친딸이라는 착오 속에서 발생한 사건을 참작해달라" 선처를 바랐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9일 열릴 예정이다.
사진=토탈셋
김예나 기자 hiyena07@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