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6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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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플래닛메이드 "멜론, 차별적 유통수수료 부과"…공정위 신고 접수 [전문]

기사입력 2024.03.04 11:33

이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빅플래닛메이드 측이 유통사 멜론의 차별적 유통수수료를 부과했다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접수했다.

4일 빅플래닛메이드는 "유통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멜론 측이 계열사·자회사와 기타 기획사에 차별적 유통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증언을 확보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에 문제를 제기하고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묵살당한 후, 비슷한 시기 또 다른 기획사와는 계약 사항 변경을 승인하는 등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도 확인했다"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접수했다고 전했다.

한편, 빅플래닛메이드에는 비비지, 허각, 하성운, 이무진, 비오, 렌 등이 소속되어있다.

다음은 빅플래닛메이드 공식입장 전문.

1. 당사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멜론을 통해 음원을 유통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계열사 및 자회사에 속하는 기획사와 그 외 기획사 간 유통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사실을 파악한 후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문제를 검토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신고서를 접수했습니다.

2. 당사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일반 업체에는 20% 안팎의 유통수수료를 요구하는 반면, SM엔터테인먼트와 같은 관계사에는 5∼6% 정도의 유통수수료를 부과하는 정황과 이와 관련된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이런 유통수수료 차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격차이며, 관계사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후 증빙 자료를 제출했으며, 필요 시 모두가 직접 듣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자료를 공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3. 공정거래법 상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용역 등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은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를 위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 또는 유지·변경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즉, 시장 지배적 위상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유통수수료의 차별적 수수 행위를 통해 지위를 남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당사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이런 불공정한 행위를 포착한 후 유통 계약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5. 그러나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당사와 비슷한 시기, 또 다른 가요기획사인 A업체와는 유통 계약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업체는 이미 또 다른 유통회사와 손을 잡았습니다. 이처럼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일관된 기준없이 시장 지배적 위상을 갖추고 사실상 ‘갑질’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선별적 조치 역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당사는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방침입니다.


6.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대형 유통사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다한 유통수수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 이미 가요계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하지만 업계 내 그들의 영향력을 고려해 선뜻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차별적 유통수수료 부과, 선별적 유통 계약 변경 등의 행위를 직접 확인한 상황에서 더 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를 통해 판단을 구하는 동시에, 이를 공론화하고 법적으로 단호히 대처해 정당한 권리를 찾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사진=빅플래닛메이드

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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