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30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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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3년 기다렸는데...솜방망이에 대중도 '분노' [엑's 이슈]

기사입력 2024.02.15 10:10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박수홍이 3년이라는 긴 싸움 끝에 친형부부의 1심 선고 결과를 받았다. 친형은 2년 형수는 무죄라는 판결에 박수홍 측이 즉각 항소를 결정한 가운데, 많은 누리꾼들도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형 박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형수 이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수홍의 친형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부는 박씨의 주식회사 라엘에 대한 법인카드 임의 사용, 개인변호사 선임 베용 송금, 허위직원 급여로 인한 횡령은 유죄로 판단했으나, 라엘 명의의 부동산 대출금 변제 사용 및 개인 부동산 등기 비용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검찰에서 기소한 금액은 19억여 원이었으나, 유죄로 인정된 금액은 7억여 원이었다. 10년에 이르는 장기간 동안의 증빙자료가 부족하고, 사용처 역시 명확하지 않아 박수홍 개인과 관련한 횡령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형수 이씨에 대해서는 "법인카드 임의 사용, 개인변호사 선임 비용과 관련해 공모 단계를 확인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공모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수홍 매니저 등 직원들은 형수가 회사 업무에 대해 잘 모른다고 진술했고 직접 회사 업무에 관여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박수홍 측은 이날 밤 곧장 항소 의지를 전했다. 14일 박수홍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존재(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1심 재판을 통해 친형인 박진홍 씨는 명백히 죄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양형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퉈야 할 부분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항소 의지를 전달했다. 

또한 "지난 3년 간 법의 판단을 기다리면서 많은 인고의 시간을 보냈다"며 긴 싸움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을 알렸다. 박수홍 측은 "고 김용호에게 허위사실을 제보해 악의적인 거짓방송을 사주하고, 지인을 통해 허위 악성댓글을 유포하여 극심한 고통을 주고 천륜까지 끊게 만든 형수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 허위사실을 무차별적으로 옮긴 수많은 악플러, 유튜버들과 긴 싸움을 이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지난 10일 열린 10차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박수홍 친형에 대해 징역 7년, 형수에게는 징역 3년을 요청한 바. 검찰의 형량에 한참 못 미치는 형량에 박수홍의 절친인 손헌수는 분노하며 장문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손헌수는 "대한민국에서 돈 쉽게 버는 법 알려드리겠다. 우선 주변에 돈 빼먹을 사람을 찾아라. 그리고 함께 법인을 만들어 수십억을 빼서 부동산과 가족들을 위해 써라"며 "걸리면 굳이 사과도 변명도 할 필요없이 빼돌린 돈으로 비싼 변호사 써서 형량 줄이고 딱 2년만 빵에서 살다 나오면 된다"고 비꼬았다.

이어 "절대 대한민국은 피해자로 살면 멍청이 소리들으니 꼭 멋진 가해자가 돼라"고 일침하며 강도 높은 분노를 쏟아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누리꾼들도 결과에 함께 분노하고 있다. 각종 커뮤니티도 뜨겁게 달아올랐다. 누리꾼들은 "친족 간 다툼이라 그런 거냐", "2년은 좀", "기대도 안 했다", "62억에 2년인 거냐"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손헌수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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