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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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녹음, 인정 이유는" 주호민, 아동학대 판결→복귀까지 '6개월' [엑:스레이]

기사입력 2024.02.01 15:50



(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웹툰작가 주호민이 약 6개월 만에 방송을 예고, 그간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아들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입을 연다.

1일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곽용헌 판사)은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A씨의 일부 혐의에 대한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결국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는 판결이 난 것. 이에 선고기일을 앞둔 1월 31일 "오랜만에 인사드린다. 내일(1일) 밤 9시 트위치 생방송을 하려고 한다. 그간의 일들을 들려드리겠다"라며 생방송 복귀를 예고한 주호민의 발언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주호민은 아동학대 신고부터 판결, 방송 복귀까지 약 6개월의 기간이 걸렸다.



지난해 7월 27일, 주호민 부부가 아동학대 혐의로 특수반 교사 A씨를 신고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주 씨 부부의 아들은 자폐를 앓고 있는 발달장애아동으로, 일반학급에서 교육을 받던 중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특수학급으로 분리 교육 조치를 받던 상황.

주호민은 해당 상황에 대해 "자폐 성향의 아들이 2022년 9월부터 불안함을 표현하며 등교를 거부했다"며 설명을 할 수 없는 아들의 상황 때문에 몰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를 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녹취록에서 아동학대 정황이 포착돼 신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녹음본에는 A씨가 주호민의 아들에게 "분리조치됐으니까 다른 친구를 사귀지 못할 것", "너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든 거야" 등의 발언을 한 상황이 담겨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호민 측은 학부모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사를 고소했다는 비난과, 당사자(A씨) 동의 없이 몰래 녹음을 했다는 비판, 학교에서 교사를 상대로 고성이 오가는 행패를 부렸다는 의혹 등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주호민은 "선고가 나면 전체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알리며 선고기일인 2월 1일까지 침묵을 유지했다.

그 와중 해당 재판은 아동학대 혐의 증거로 제출된 녹취록의 증거 효력 인정 여부에 대해서도 주목을 받았다.

특수교사 A씨에 대한 결심공판 4일 전 진행된 한 아동학대 관련 교사 B의 재판에서 녹음본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사례가 생긴 것.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며 "이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는 녹음하거나 전자장치를 이용해 청취할 수 없고,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도 없다고 정하고 있다.

해당 사례는 결국 A씨의 결심 공판에도 영향을 끼쳤다. 검찰은 해당 판례와 A씨의 사건은 차이가 있다며 "중증 자폐성 장애아동의 경우 녹음 이외에 다른 수단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A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녹음파일 뿐"이라며 증거 능력이 부정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A씨는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를 받았으나, 이는 녹음본 속 내용이 아동학대 증거로 인정됐기에 나온 판결이다.

이에 대해 곽용헌 판사는 "위법수집 증거가 있었다"며 공개되지 않아야 하는 대화임은 명백하지만 피해 아동의 모친이 아동학대 정황을 확인하려는 취지로 녹음한 것이기에 정당성을 인정했다고 판시, 아동의 모습이 달라졌다면 모친은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동학대 인정 판결이 난 후, 주호민은 재판 방청 후 판결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주호민은 "아동학대로 판결이 나왔다. 자신의 자식이 학대가 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부모로서는 반갑거나 기쁘지 않다"며 "무거운 마음이다. 특수교사들에게 누가 되지 않길 바라고 이 사건이 장애아동 부모와 특수교사들 사이 대립으로 비치지 않길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해당 판결에 대해 받아들인다는 뜻을 내비친 주호민은 그간 인터뷰 등을 하지 않고 재판에만 집중했다며 오늘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주호민은 생방송을 통해 선처를 취하하며 번복하게 된 부분, 입장문 등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예정이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주호민 유튜브 커뮤니티

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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